회사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약속이행-C.S 칼럼(413)
회사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약속이행-C.S 칼럼(413)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10.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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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이상 증상 엇갈린 판단에 혼란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어느 나라이든 자신이 소속된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그 나라 국민으로 평생을 살든 이민이나 또 다른 이유로 국가가 바뀔 수도 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땅위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자신이 소속된 국가에 살면서 국가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 즉 교육, 납세, 근로, 국방, 환경보전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력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평안히 생활을 영위하며 발전해 갈 수있도록 치안유지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합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함은 당연한 요구다. 또 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정책이라 판단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지방법원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 뇌 질환을 진단받았고, 정부를 상대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예방접종 전 매우 건강했었고 병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예방접종을 한 다음 날부터 두통과 발열, 어지럼증, 다리저림 등 백신 이상 반응 현상들이 나타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을 했지만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법부에서는 “정부에서 백신이상 증상으로 언급해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게 하면서 피해가 발생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막상 피해가 발생해 호소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일반국민이 인과관계입증을 하기란 정말 어려운 사안임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니 피해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첫 판결을 받은 이 피해자 뿐 아니다.

작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등 중증 후유증이 발생된 학생 6명의 학부모들이 정부기관장들과 교육기관장들을 상대로 지난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들이 줄을 잇고 있다.

권력이 있는 회사나 단체, 국가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약속을 식은 죽 먹듯, 쉽게 뒤집고 언제 그랬냐는 듯 발뺌을 한다면 신뢰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피해 국민이 당연히 요구하는 약속이행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항소하며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국가권력이 싸우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해가 되지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부에서 항소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끝까지 항소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가 자승자박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다.

개인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고 점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데. 하물며 권력을 갖고 있는 회사, 단체,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해 끝까지 힘없는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판단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아침이다. 약속이행은 개인에게는 인격이 되고, 회사나 단체는 기관의 품격이 되고, 국가는 국격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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