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기능성표시식품-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9)
산으로 가는 기능성표시식품-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10.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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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위치 인식 부족으로 입지 불안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식품관련 제도 중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것은 기능성표시식품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로 식품의 유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다. 심지어 특수용도식품도 아닌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도 아닌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품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야만 하고, 정해진 양도 지켜야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니 어디에 어떻게 표현해야하는지도 참 애매하다.

이런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코미디같은 국회의원의 질의와 무슨 의미인지 가늠이 안되는 식약처장의 답변으로 식품업체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 국회의원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오인·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관련 법령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표시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사전심의까지 마친 제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이정도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 법령이 이러하고, 해당 제품은 자체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될터인데 오히려 뭔가 죄송하다는 늬앙스로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자 영업자들은 앞으로 기능성표시식품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막연한 불안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국회와 집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락가락하니 법적 안정성은 어디로 가버린지 오래고, 그저 눈치보기나 문제 해결이 아닌 상황에서 벗어나는데만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 아무리 식품관련 이슈가 없다해도 국가가 허용한 대로 선량하게 제품을 만드는 영업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면서 오라가라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법령 집행담당기관장이 명확한 답변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는커녕 논란을 피해가려고만하는 행태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애초 기능성표시식품은 태생부터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일반식품도 아닌 상황이라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건강기능식품을 지키기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상태였다.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만큼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누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할지 걱정이다. 결국 형해화라는 단어가 적합한 법령 규정으로 몰락해서 사그러드는 과정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국가를 믿고 장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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