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소비기한이다-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7)
이제는 소비기한이다-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4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10.04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앞두고 업계-정부 원활한 조율
안전 문제 등 성공적 정착 소비자 홍보에 달려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자연과 사람도 세월에 따라 변하듯이 법률도 계속 바뀐다. 식품 관련 법령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화도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가장 관심있게 확인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이미 법령은 개정됐고, 시행만 2023년 1월 1일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영업자들이 표시 변화로 인해 포장재 변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령 시행 전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제 문제는 영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이다. 수십 년간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야만 새로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일단 아직까지는 기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실질적인 보관 기간 확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특정 업체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안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 연구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단순히 단어 변경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소비기한 보관 기간 연장 연구사업이 종료되고, 시험 자료가 축적되면 분명히 가정 내 보관 기간은 지금의 유통기한보다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 것이다.

관건은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제다. 갑작스런 단어 변경에 당황할 수도 있고 정부의 정확한 정책변경 취지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소비자단체와 협력하고, 홍보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단체장들과 자주 간담회를 가지며 소비자단체에서도 기대가 클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만나는 횟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협업해서 진행할 다양한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거나 소비자단체와 회의를 통해 발굴해야 한다. 연말이 다가오고 국정감사 등으로 매우 바쁜 나날이지만 우선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 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응대 역시 매우 적극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최근 이물 문제 등으로 여전히 소비자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이미 시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시행될 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법령 개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식품안전 행정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깊게 신뢰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