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관리, 언제까지 식약처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1)
이물관리, 언제까지 식약처가-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2.11.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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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 수천 건 불구 특별한 도움 역할 없어
총괄 계획 갖되 관리 체계 변경·양자 협의 유도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낄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상대가 국가 또는 공권력을 가진 곳이라면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무력감을 느끼는 수밖에 없다. 과거 우울했던 우리 역사가 그랬고,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개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사라질뿐 바뀌지 않는 것이 많다. 식품전문변호사로 11년간 200건의 식품사건을 맡아서 일했고, 500건이 넘는 칼럼을 쓰면서 다양한 식품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행스럽게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등 많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전문가 개인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된 것같아서 뿌듯한 적도 있었다.

식품변호사로 일하면서 현재 소비자단체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영업자를 위해서 사건을 맡아 행정기관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편에서 영업자나 정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기에 변호사, 영업자, 정부 모두가 하나의 목표라서 가능한 일이다. 영업자나 소비자의 문제를 상담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이 바로 이물 문제다. 원료나 제조 및 조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다. 과학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다. 매년 수천건의 이물 신고가 접수되지만 대다수가 심각한 안전을 초래하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로 혐오감이나 기분나쁜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와 영업자가 효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물관리제도는 영업자에게도 무용지물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도 특별히 도움되는 것이 많지 않다. 그저 행정적인 관리측면에서만 효율적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영업자나 소비자보다 더 난처하다. 소비부분, 제조부분, 유통부분을 따로 점검하다보니 점검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서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매번 언급하지만 이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일선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이 이물이고, 영업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완전 차단이 불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보상인지 기준도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소비자도 영업자보다 덜한 전문성에 이물이 발생한 경우 영업자에게 휘둘리기 쉽고, 행정 공무원조차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매우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나라도 식품관련 검사기관이 수십개에 달하고, 각 대학마다 식품안전센터를 세우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곳이 아니라도 이물지원센터나 연구인력을 충원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고, 영업자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왔다. 통계관리나 이물 저감화를 위한 총괄 계획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 담당해야하지만 나머지는 관리체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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