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보고제도 개선방안 제언-C.S 칼럼(418)
식품 이물질 보고제도 개선방안 제언-C.S 칼럼(418)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11.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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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신고 집계, 식품 기업 수출 경쟁력 떨어뜨려
공무원 전문성 보완하고 조사·평가 민간 위임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 이물질 보고제도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생쥐머리 과자, 참치캔 카터 칼날 등 민감한 이물질이 사회적 이슈화된 이후 2009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식품 이물질 발생 시 영업자 이물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처음 이 제도의 도입 때부터 식품업계에서는 분쟁당사자인 소비자와 기업 간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블랙컨슈머 양산, 단발적 이물질 발생 건에 대한 제품 회수 명령에 따른 식품업체들의 막대한 피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물질 이슈화 여론에 밀려 제도는 강행되었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우려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달림을 당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이물질 클레임이 업체에 접수되어 담당자가 방문해 실물을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또는 그 이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고 해결했지만, 일부 진상 소비자는 다시 업체에 연락해서 식약처나 시군구청에 식품 이물질 보고를 했느냐고 따지며 사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 이물질 실물은 업체에 보내 주지도 않고 출처가 불확실한 사진으로 이물질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방문하려 해도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회피하며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묻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안 되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일도 빈번했다.

이물 발생 단계에 대한 조사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2~3년 간격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가 소비단계에서부터 조사·평가하다 보니 제보한 소비자의 구두 진술 의견을 거의 반영해 어지간한 이물질은 제조단계 혼입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단발성 이물질이 연속해서 혼입될 수 없고, 몇 년 만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볼트나 너트 등 금속성 이물질 신고가 되면 해당 날짜 동일 로트 제품을 모두 회수하여 폐기시켜야 하고, 회수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하여 이물 보고 대상 제외 규정을 두었는데,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등을 제외 대상으로 했다. 또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개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식품산업계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제도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실에서 식약처로부터 신고된 데이터를 제출받아 심층 분석 없이 발생 건수 위주로 공표를 하다 보니, 보도 이후 마치 우리나라 식품업체의 이물질이 보고 의무화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식품업체들에 비해 이물질 혼입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쳐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도 이물질 클레임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지 않은 이물질도 일단 신고가 되면 제조사별 건수로 집계하므로 판매량이 많을수록 자연히 노출 빈도가 높아 신고되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 건수로 집계하여 공표하다 보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물질 발생 건수가 높은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

이물질 보고제의 폐기든, 조사평가를 민간에 이양하는 개선방안이든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이물질 조사·평가를 산업현장 경력이 많은 전문가 집단에 위임하여 조사·평가뿐 아니라 현장 노하우를 살려 개선 방향까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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