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 및 온·오프라인 보고 방법 내용 담아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대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방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건기식 제조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 건기식 영업자가 이상사례 의무보고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한편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등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접수·관리 체계와 온·오프라인 보고 방법이다. 회원가입, 로그인, 보고자정보, 제품정보, 발생자정보, 이상사례정보, 내용확인 및 보고 등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 알림마당 → 교육자료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은경 원장은 “이상사례 정보는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된 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번에 배포하는 교육 동영상 내용을 숙지해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이상사례의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