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수입 조장하는 해썹(HACCP)?-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6)
김치 수입 조장하는 해썹(HACCP)?-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2.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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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 원가 상승시키는 제도 재검토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국가간 무역에서 수입을 제한하려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무역기구(WTO)에서는 SPS(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제도를 두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수입을 허가하면서 내부적으로 차별적인 위생관련 규정이나 다른 국가와 다르게 세운 기준 등이 쟁점이다. 이렇게 무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때 국내법이지만 외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 WTO에 제소를 당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산업계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수입식품에 비해 국내 제조 식품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주장을 많이 듣는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품안전관리인증이라고 불리는 해썹(HACCP)이다. 매출 100억 이상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심지어 일부 품목에는 의무적용이라 매출과 무관하게 소규모해썹이라도 받아야만 생산이 가능한데, 김치가 바로 대표적인 품목이다.

작년 김치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류 바람을 타고 기본적으로 수출이 많았던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로 국내산 김치를 구매하기 어려운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되는 김치 수요가 급증한 이유라고 한다.

그렇다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국내 제조 김치는 모두 안전하고 위생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듯이 국내 김치 업체도 따로따로이라 아무리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비위생적인 제조로 문제가 되는 업체도 있다. 그렇다고 1년 한 번뿐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사후관리로 바로잡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무조건 국산 김치 원가만 상승시키는 제도는 이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가 많다.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가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증원의 규모 확대를 통해 부족한 인원의 업무처리를 넘기기 위해서라는 생각도 든다. 이미 인증원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원장과 이사 자리 같은 임원은 퇴직공무원들의 차지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부에서 수십 년 조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역시 지금까지 채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조직을 변화하려는 의지보다 퇴직 후 일자리를 보전받기 위한 사람들이 수장이 되어서는 발전이 없다.

중국김치에 대해서 HACCP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하나, 국내 김치 제조업체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1년에 한번 해외제조업소 방문은 점검이라기보다 관광이기 쉽다. 내실 있고, 안전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영세제조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해썹의무화 제도는 이제 폐지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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