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의 원산지 위반 사건 통계에 대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5)
식품제조업체의 원산지 위반 사건 통계에 대해-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3.02.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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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4000건…실제론 더 많아
예방엔 벌금·집행유예보다 과징금이 효과적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신토불이 운동은 최근에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로컬푸드라는 이름으로 지역 매장에는 여전히 외국산에 대한 거부감 내지 폄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중국의 농산물이나 식품 제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보도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 건전성 문제는 국내에도 여전히 상존한다. 종업원들의 비위생적인 재료 준비나 썩은 식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거나 내부고발로 인해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안전, 건전, 위생과 무관하게 표시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여전히 매년 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다고 한다. 원산지 위반 사건은 일부 축산물이나 배추김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점상부터 가공업체까지 다양한 업종과 제품에서 만연되어 있는 듯하다.

사실 원산지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담당한 전문변호사로서 상담 하거나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할 때 위생문제와는 달리 수월한 것도 사실이다. 원산지는 일단 거의 대부분이 적발 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 기간이나 해당 기간 안 매출을 특정하기가 참 어렵다. 대다수의 업체는 이중 장부를 가지고 있거나 소수만이 거래 내역을 알고 있어 실제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기가 불가능하다. 때로는 영업자도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수사가 쉬울 듯하면서 어렵다. 금액이 10억 정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장부를 확보하거나 문자 등의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어서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하나하나 확보되는 증거로 나중에 달아날 구멍도 없이 넙죽 엎드려야 한다.

최근 통계를 보니 5년간 2만 건 정도의 원산지 위반 사건 에 가공업체는 10% 정도에 불과한 2,000여 이지만 위반 금액은 전체 3,000억 에서 1,500원 이 넘어 과반수를 넘었다. 일반음식점이나 식육판매업이 건수는 많지만 대량 판매로 이어지지 않아 역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가장 중요한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과 같은 외국산을 아예 국산으로 둔갑해서 제조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때도 있지만 대다수가 국산과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적발이 어렵고, 오로지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비실명대리신고를 통해서 다양한 원산지 위반 사건이 접수되고 있지만 부족한 입증자료로 실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적발 건수 대비 적게는 수배에 많게는 10배 이상의 위반 건수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이런 행위에 대한 예방도 결국 과징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으로 단순히 벌금 수천만 원 혹은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부당이익에 눈먼 영업자는 절대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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