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건강식품, 심상치 않은 시장-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8)
반값 건강식품, 심상치 않은 시장-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의 작심발언(58)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3.03.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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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판매 소비자 혜택 불구 과대 광고 무방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2022년은 환율과 경기침체로 힘겨운 시간이었다. 올해도 역시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우성을 치는 회사나 개인이 한둘이 아니고, 실제로 미수금 회수에 대한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누구보다 휴대폰을 통해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가장 눈에 띄는 식품 광고는 할인을 내세운 마케팅이다. 유명 의사가 판매하는 제품부터 대기업 제품까지 반값은 기본이고 심지어 7~80% 할인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었다. 저정도로 할인해서 남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다. 결국 그동안 마진이 엄청 높았거나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판매하는 것 둘중 하나다.

그나마 판매는 할인해서 파는 사람이 손실을 보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도 없다. 오히려 최근 낮아진 가격으로 건강식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은 신이 났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제는 판매가 아니라 과대광고다. 이미 다양한 짧은 동영상 형태의 광고까지 과대광고의 온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그 수준이 가히 놀랄 정도다. 아예 대놓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광고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타겟 마케팅이다보니 누구에게나 그런 광고가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노출된 광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 단속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단속을 해봐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 조치하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 조치되면 다른 업체를 만들어서 다시 광고를 하면되니 실질적으로 대놓고 과대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식약처나 경찰이 무서울 것도 없다. 게다가 어차피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전부고 과대광고로 교도소 가는 영업자는 10년 넘게 변호사하면서 본 적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사전심의 제도를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 않으니 경쟁업체나 내부고발, 심의를 진행하는 협회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진행되는 광고가 심의를 받았는지 받은대로 하는 것인지 확인도 어렵다. 심의기구를 보다 확대하고,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심의기구를 영업자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들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영업자단체에 심의를 맡기고 있는 현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해서 과대광고를 막는 것이 절실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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