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아보카도 살충제 검출 사건과 농약 PLS 제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6)
수입 아보카도 살충제 검출 사건과 농약 PLS 제도-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6)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5.08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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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살충제, 불검출 기준치 3배 초과로 회수
글로벌 시대 안전 조치…자국 합법 땐 IT 신청을

4월 26일 식약처는 기준치를 3배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페루산 수입 아보카도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승인 살충제인 클로르페나피르가 불검출 수준 기준치인 0.01 mg/kg(ppm)의 3배(0.03 ppm)를 초과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에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미승인 살균제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었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이번 아보카도 외에도 최근 부쩍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회수되는 수입 농산물 뉴스가 많이 보인다. 지난 4월 12일에도 시판 중인 중국산 당근에서 미등록 농약 트리아디메놀이 검출(0.06 ppm)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고 이어 4월 14일에도 미등록 잔류농약이 검출된 베트남산 건고추를 원료로 한 고춧가루 크러쉬드 레드페퍼, 케이엔페퍼분말 2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모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던 것인데,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0.05 ppm, 살충제 에티온이 0.03 ppm 검출된 것이다. 작년 6월에도 국내로 수입된 옥수수 6만3천 톤에서 잔류농약인 말라티온이 허용기준(0.03 ppm)보다 높은 0.8 ppm이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안전 사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토록 하는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2019.1.1.부터 국내에서 전면 시행됐다. 이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고, 2019년부터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축․수산물에도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PLS가 시행된다.

축․수산물에 적용되는 PLS는 2016년 새우 양식장 제초제 불법 사용,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동물약품과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2024년 1월부터 모든 어류와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주요 축산물이 대상으로 실시되나 비의도적 오염 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 기간을 반영해 기타 축산물에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농약 PLS 제도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70∼80%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상황에 확인되지 않은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만 없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물론이고 국내산 농산물도 이 제도를 따라야 하므로 우리 농민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무역 시대에 국가별 안전기준을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수입산 아보카도 미승인 농약 클로르페나피르 검출 사건은 사실 안전 문제나 위해성 논란은 아니다. 사전에 안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불검출 기준치(0.01 ppm)를 초과 잔류했기 때문에 회수된 것이고 수입이 금지된 것이다. 사실 아보카도에 검출된 농약 0.03 ppm은 불검출 수준 기준치인 0.01 ppm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통상 기준치를 정할 때는 인체 섭취 허용량을 구하는데, 이는 동물실험에서 어떤 부작용도 보이지 않는 무작용량보다 100배 적은 값을 사람에게 적용하므로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100배라는 충분한 안전마진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게다가 이번에 검출된 아보카도 내 농약 농도는 껍질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더더욱 안전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아보카도는 껍질째 먹지 않고 과육만 먹기 때문이다. 등록하는 농약은 통상 먹는 식습관에 따라 껍질째 또는 껍질을 제거한 후 과육에서의 농약 검출 수준을 사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잔류기준치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비록 아보카도는 통상 껍질째 먹는 과채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라 안전 당국에서는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껍질째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지는 않더라도 수출국인 페루나 콜롬비아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라면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해 설정하면 된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모처럼 소비자를 위한 착한 제도인 농약 PLS가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을 수입할 때는 사용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미리 잔류허용기준치를 등록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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