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카스테라 보존료 안식향산 재검사 사건-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4)
미니 카스테라 보존료 안식향산 재검사 사건-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4)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4.24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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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노브랜드 카스테라, 회수 조치로 피해
자가품질 재검사선 ‘불검출’…재기할 수 있겠나

4월 11일 식약처는 지난 3. 24자로 판매 중단·회수 결정했던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재검사 후 최종 적합 판정을 다시 내렸다. 식약처는 당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보존료 안식향산(0.4422g/㎏, 442ppm)이 검출되자 지난 3월 24일 자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정보를 공개하고 즉시 회수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검사는 수입원 피티제이코리아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이후 경인지방식약청이 실시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2021년 6월 29일 자가 품질 재검사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안 제31조의3 신설)됐다. 이번 사안은 이 재검사 규제 완화로 구제받은 경우다. 과거 식용유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사건, 2018년 통조림 햄 대장균 검출 사건 등이 재검사로 누명을 벗었던 적이 있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입소문을 타다가 최근 보존료 검출 사건으로 회수 조치 돼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재검사 후 다시 식약처가 제품 회수 명령을 취소하면서, 해당 업체는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이미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태라 회생할지 의문이다. 이마트는 비록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스테라 제품들까지 자체 성분조사를 실시했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의 중국 소재 생산업체는 계란 생산량 조절 및 계란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을 첨가했고 해당 사료를 섭취한 닭이 낳은 계란에서도 안식향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검사 결과, 불검출돼 사용은 했지만 실제 계란으로부터 카스테라까지는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保存料)는 미생물 세포의 발육을 억제하므로 생체 독성이 커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과 사용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또한 보존료는 모든 식품에 허용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 위해가 발생하기 쉬운 햄이나 소시지 등 잠재적 위험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기한 연장을 위해 첨가된다.

국내 허용된 보존료로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히드록시벤조산에스테르류(일명 파라벤), 프로피온산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과일 등 식물성 원료에 천연으로 함유돼 있거나, 발효과정 중 미생물에 의해 자연스레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식향산은 식물계에 천연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식향산은 일일섭취허용량(ADI)도 설정돼 있지 않고 미국의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된 목록) 첨가물이라 매우 안전하다.

이 보존료는 과채 음료, 탄산음료, 기타 음료, 간장, 잼류, 마가린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지만, 빵류나 축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미니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0.442g/kg (442ppm) 검출됐는데,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 (6ppm)의 70배를 넘는 수치다. 과거 모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쌍화 액상차에서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이 사용되어 회수 조치 된 사례가 있었고 쇠고기와 돈육을 혼합, 우육포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체가 안식향산을 첨가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안식향산(benzoic acid)은 덩굴월귤(cranberry), 서양자두(plum), 말린 자두(prune), 계피(cinnamon), 딸기류 열매 등에 천연으로 존재하며, 그 염인 안식향산나트륨(sodium benzoate)과 함께 식품 산업에 사용되는 보존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수년 전 비타민 음료에서 벤젠(benzene)이 검출돼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나트륨이 벤젠 발생의 원인이었다. 과일음료의 자연 오염균인 진균류(효모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보존료로써 사용된 안식향산나트륨이 비타민 C와 작용하여 벤젠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존료는 설정된 법정 한도 이내의 소량만을 사용하면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존료가 첨가됐다 하더라도 식품을 무한정 오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보존료가 첨가된 식품이라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결국 안식향산도 첨가물이다.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기업에서도 허용된 식품에 정해진 양 이내로 꼭 필요한 기능을 낼 만큼 최소한만 사용하는 선진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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