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상생재단, 클레임·분쟁 해결 ‘집합 교육’
식품안전상생재단, 클레임·분쟁 해결 ‘집합 교육’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11.0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 실무 담당자 28명 참석…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 법령 소개·상담 기법 제시
CJ프레시웨이 박준영 과장…고객 입장서 경청 자세 조언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은 한국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과 CJ프레시웨이 박준영 과장을 초빙, 7일 aT센터에서 중소 식품제조기업 품질·실무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4시간 동안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 이호걸 전문위원은 식품 관련 소비자클레임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대응방법을 강의했다. 분쟁해결과 관련된 법령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소비자 상담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품질·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소비자 불만의 3가지 요인으로 품질에 대한 ‘가치 불만’, 서비스나 접근성에 관한 ‘시스템 불만’, 종업원이나 상담원의 친절성에 관한 ‘사람 불만’을 들었으며, 사업자 책임의 범위 및 문제해결을 위한 경청의 기법부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까지 폭넓은 상담기법을 다뤘다. 이론강의 후 클레임 사례 롤플레잉을 준비하여 교육생들이 고객·상담자 입장에서 역할극을 진행하며 직접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CJ프레시웨이 박준영 과장은 “고객 클레임의 대응방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소한 클레임이라도 크게 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식품안전상생재단은 중소 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교육 일정은 홈페이지(www.cfs.or.kr) 에서 확인, 접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