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되어가는 식품 이물질 보고제 논란-C.S 칼럼(466)
재점화되어가는 식품 이물질 보고제 논란-C.S 칼럼(466)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4.01.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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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근본 해결책 못 돼…예방·저감화로 나가야
사업자 자율 기구 구성에 전문가 활용이 효과적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 안전 확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물질 혼입 예방 및 관리이다. 식품의 이물질 사고 발생 시 국민적 관심과 부정적 영향력 및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식품 이물질 보고 의무화 제도가 태동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2008년 식품 이물질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식품 안전 당국에서는 2009년 긴급하게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 이물질 발생 시 식약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2010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부터 법시행 이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반대 또는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이 없었다.

최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등 주요 지표 등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관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 조항인 ‘식품위생법 제 46조’ 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와 식품위생 정책연구기관에서도 높아져 가고 있다.

작년 12월 13일 식품음료신문사 주최로 열리 수요 포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읽혀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77%가량이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식약처에서 HACCP 의무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까지 전체적인 위생 및 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이제 우리나라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은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식품 이물질 문제를 국가에서 별도의 신고제를 통해 의무화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제도이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양극단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식품 이물질보고제 역시 처음 도입단계에서부터 13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이물 신고 건수의 감소, 발생원인 조사 노하우 축적, 일부 블랙컨슈머 차단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반면, 이물 신고제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의 증가, 접수처리 및 원인조사, 결과피드백 등에 과도한 행정력 낭비, 의무화 이행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해마다 연간 접수 건수의 국회의원실을 통한 대대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식품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등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식품 이물질 문제는 국가에서 신고제 의무화를 계속 관리해 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에서 식품 이물질의 신고 대상 전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없다. 식품의 안전관리 확보와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식품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물질 혼입 예방과 저감화에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발생 되는 이물질 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 제조물책임(PL)법을 통한 보상 등을 통해 분쟁당사자 간 해결을 해가면 된다. 또 전체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동업자 조합별 또는 식품산업협회 등에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되는 식품 이물질 건에 대한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방안 강구 등을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해 가게 함으로써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해결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식품 이물질 보고제에 따른 접수, 원인조사, 결과 보고 및 민원 접수자에 대한 피드백 등에 너무 많은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아닌가?

산업현장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할 수도 없는 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형 분류의 정확도도 신뢰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식품 사업자단체 내 자율기구 구성과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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