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활성화 필요성-C.S 칼럼(467)
법령 제‧개정 활성화 필요성-C.S 칼럼(46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4.01.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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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현실 맞게 법 개정 장벽 많아 애로
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법 환경 기대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어떤 사람이나 자기 역할에 충성되게 일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자기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PR이나 업적 부풀리기, 관심 끌기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맡게 되면 관련된 모든 이가 피곤하게 되고 많은 폐해를 겪게 된다.

어느 시대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관직을 맡게 되면 이로 인한 폐해가 심하여, 탐관오리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엄한 징계를 하는 권선징악 성격의 소설이나 문학작품 등이 인기를 끌었다. 국가에서도 국왕이 직접 민초들의 생활 실상을 파악하고 권선징악을 위해 평민 복장을 하고 민가를 순회하기도 했다. 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왕을 대신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 사례들이 많았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공동목적과 질서를 위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 사심 없이 공공의 유익을 위한 룰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여 공유하고, 이를 서로가 지켜가며 변화에 맞춰 업그레이드해가며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고 각 개인의 행복과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선순환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중앙부처 장관급이나 고위직 공무원들, 지자체장 등이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도 선거를 의식해 자신의 홍보에 치중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쓰다, 선거판에 뛰어들며 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의원들도 당선 후 완전히 딴사람이 되어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하기보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경우가 많아 비난의 표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에서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로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두 가지가 있다. 정부입법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 입안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원입법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하여 추진하거나 정당의 정책에 의해 정당에서 발의 입안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하지 않고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입법만 해도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중앙부처에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안을 입안한 다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면 공포안을 정부 해당 부처로 이송하고 최종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공포하게 된다.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약 5개월부터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하면서 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를 실감할 때가 많다. 그러나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기까지는 정부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하고 관련된 자료와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든지,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려 의원 보좌관을 통해 입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과정 중에 가로막히는 장벽들로 인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각종 NGO 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한 경제지 주도의 ‘내 손으로 법 바꾸자’ ‘Law-boat 프로젝트‘도 참신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식품산업협회을 비롯하여 동업자 조합들이 이를 잘 활용하여 식품 관련 법규들이 변화하는 식품산업 현실에 맞게, 적시에 제·개정되어 식품산업 발전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법 환경으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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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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