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⑪:법령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6)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⑪:법령 개정의 필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0.28 0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업체 시험 오류, 중소 기업엔 치명타…시정 장치 마련돼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2019년 국정감사에서 식품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는 바로 자가품질검사의 재검사 문제를 다룬 자가품질검사기관 대표의 증인 채택이었다. 매년 지적되는 이물문제나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보도 자료용으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실제 식품산업계의 발전과는 무관한 사안이었다.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문제는 사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되어 왔고, 전체 식품 회사 수에 비하면 그 피해 회사 수가 매우 작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되면 현행 법령 규정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어 복잡한 소송 여러 건을 진행해야만 어렵사리 싸워볼 수 있어서 중소규모 업체에게는 실질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다가 필자가 최근에 전라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소송을 통해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과가 부적합이 나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15년 이후 5건 이나 부적합 검사결과가 뒤집힌 사안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이후에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명확하게 의무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업체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수십 개의 민간업체가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차이가 나고,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인 것은 이미 업계가 전부 공감하고 있다. 매년 다수의 시험‧검사기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며, 간혹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인해 고가의 장비나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차별화가 어렵고, 경쟁은 심화되니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해야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맞다. 결국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해 놓은 것을 믿고 의뢰할 만한 시장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리고 보조적인 절차로 검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마련은 당연히 존재해야만 한다.

자가품질검사 재검사를 위한 방안으로 법령 개정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술적으로 확인 절차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동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 올해는 반드시 식품산업계의 숙원사업인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