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③:공익신고 필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9)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③:공익신고 필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9)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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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유튜브 등 위법 광고 단속 어려워…포상금 활용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광고 시장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건강식품의 판매경로는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신문, 전화, 매장 판매가 전부였었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오픈마켓같은 곳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간을 빌려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링크를 연결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그나마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페이지를 찾기가 쉽고, 게시물의 관리자가 주로 인플루언서다 보니 게시물 작성자, 즉 위법 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유튜브는 다르다. 특정 광고가 수십억 개의 동영상 사이에 보이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광고가 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단속을 하려해도 같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한다고 동일한 광고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관리하는 회사의 도움 없이는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튜브 등 SNS 공간을 조사하는 부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내 사이버조사단이다. 20여명 정도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들이 각종 웹사이트 등을 검색하고 있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웹사이트를 검색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최근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경우 구독신청이나 팔로잉을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간혹 신고를 할지라도 유튜브의 경우에는 유튜브를 관리하는 회사의 지원과 협조가 없는 경우 동일한 광고물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외국 회사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렇게 허위‧과대광고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리부주의나 방조로 보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회사를 처벌하기도 불가능하다. 유사한 사례로 허위‧과대광고가 실린 신문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 과거의 신문사가 요즘의 SNS 관리회사로 변경된 것이다. 대안은 결국 소비자들의 공익신고밖에 없다. 과거 식품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참고할 만하다.

범죄행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교묘해 진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제대로 운영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기다리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방법은 허위‧과대광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비자가 신고정신을 보다 투철하게 고양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는 이런 양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방안의 하나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대안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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