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⑦:최종제품의 표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8)
홈쇼핑 식품사건⑦:최종제품의 표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1.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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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 등 품목제조보고-표시 사항 일치시킴
‘정제수’ 고려 안 한 위법행위…처벌보다 개선을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면서 광고를 통해서 제일 먼저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하면 제품을 표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지된 정보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후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품에 관한 정보를 품목제조보고라는 형식으로 신고하게 되며, 최종제품의 포장지에는 소비자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는다.

이때 통상적으로 품목제조보고신고서에 기재된 원재료나 중요 원료의 배합비율은 최종제품의 표시에 그대로 적용되나, 간혹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즉석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신고상에는 제품 제조시 쌀과 정제수가 투입되므로 두 원료를 반드시 기입해야한다. 그러나 최종제품에는 정제수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표시사항에 정제수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제품이외에 제품 제조시 투입된 정제수가 제조공정이후 최종 제품에는 다른 비율로 남아 있을 경우 품목제조보고신고시 기입한 정제수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면 사실과 다른 표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게 될 수 있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제조업체에서는 꼼꼼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상기문제에 대해서 제조업체로부터 다수의 질문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품목제조보고시 사용된 정제수는 어떻게 보고하나요?’라는 질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공전에 정제수의 사용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원재료명에 정제수라고 기입하고 배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시 정제수의 배합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최종제품에 정제수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정제수는 원재료명만 기재하고 배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사례집 답변에서 표시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표시란 최종제품의 기준이므로 마땅히 정제수에 대한 것도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 서류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제조업체 실무담당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편의대로 품목제조보고서와 표시사항을 일치시키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위법행위이므로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악의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처벌보다는 개선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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