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⑮:공무수탁사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1)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⑮:공무수탁사인-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81)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2.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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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에 불복 국가배상법 따른 소송 다수
이의신청 제도 확대 재검사로 불신 제거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공산당 관료주의의 병폐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는 비단 중국이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국가 전체의 문제기도 하다. 여러 제도가운데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대다수의 국가가 행정조직의 관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료제 역시 양적으로 팽창하는 사회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들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법에서는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칭한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은 행정주체가 아닌 대상인 객체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식품분야에서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대표적인 공무수탁사인이다.

개인 또는 영리법인이 공무수탁사인이 되면 그 행위는 이미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정리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내할아버지가 수신호를 잘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국가배상으로 물어준 것으로 여기서 교통안내할아버지는 개인이 아닌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쉽게 가늠이 된다.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과 달리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제19조의4에 규정된 검사명령을 수행하고,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검사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신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이런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것과는 법률적 의미와 책임이 다르다. 자가품질검사는 개인인 영업자가 맡기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해당 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부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검사기관이라도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행한 시험‧검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이유로 최근 검사기관 근무자에 대한 능력평가를 실시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식품산업계 종사자는 여전히 불안하다.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확대하는 재검사 제도 활성화밖에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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