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종식시킨 개고기 식용 논란-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11)
중국이 종식시킨 개고기 식용 논란-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11)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0.06.08 01: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고기=不法’ 규정하지 않은 나라 지구상 2곳…한국 어디로?

개고기 식용의 원조 격인 중국(中國)에서는 연간 약 천만 마리의 개가 도살돼 고기로 거래된다고 한다. 최근 그런 중국이 돌연 개를 가축이 아닌 애완동물로 재분류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소, 돼지, 토끼, 낙타 등 기존 17종의 전통 가축과 순록, 꿩 등 16가지의 특별 종을 가축 및 가금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발생한 후 야생동물의 거래를 막기 위한 중국 당국의 새로운 제한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농무부가 중국인들의 문명화와 식습관 변화, 개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관습이 바뀌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아직 아무런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식용 ‘인정 vs 근절’ 문제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식용문제는 과학도 아니고 문화도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실행된다.

이미 우리 정부는 애완견 사육을 위해‘강아지공장’에 대한 위생·환경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장이 1만 7,076개에 달하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미미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법 상 애완용 강아지 사육장만이 관리 대상이고 식용 개 사육장은 불법이라 위생·환경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 개’ 이슈의 불씨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는 여전히 개고기를 파는 골목이 많다.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같은 식당 간판도 아직 제법 보인다. 그러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축산물로 등재돼 있지 않아 사람이 먹는 고기, 즉 식육(食肉)으로의 판매가 불법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법」상에는 개가 가축으로 등재돼 있다. 이런 허점이 헷갈리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개고기를 파는 영세 상인들을 전통적 생계형으로 여겨 단속, 처벌의 사각지대가 된 상황이다.

물론 과거 중국의 영향으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예로부터 개를 식용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개를 존중하는 의식 확산과 풍요로운 먹거리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이미 개식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필리핀이 1998년, 태국과 대만도 2천 년대 초반에 개 도살과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제 정부가 개식용을 불법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나라는 베트남과 우리나라 뿐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과거 가난과 기근으로 단백질원이 부족해 개고기라도 먹은 것이지, 개고기 식용이 전통도 문화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2020년이다. 개고기가 아니라도 육류가 넘쳐나는 시대다. 또한 대체육도 차고 넘친다. 게다가 개(犬)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이다. 미국을 포함한 상당 수의 유럽 등지의 국가에서는 말(馬)을 먹지 않는다. 중세 기사의 상징이고 전쟁 때 사람을 구한 동물이라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고 전통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사람 못지않게 명예를 갖고 있는 ‘진돗개’도 있고 주인을 구한 개 이야기도 비일비재하다. 개는 우리 민족에 있어 실제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 게다가 법 상 위생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개고기의 불법 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즉시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고기의 식용 유통과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정윤 2020-06-08 17:29:27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