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유효성-C.S 칼럼(319)
식품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유효성-C.S 칼럼(31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8.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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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분말·환에 쇳가루 제거 가공기준 신설 성과
새싹보리분말 등 유사 제품엔 선제적 적용했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지난 2018년 5월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농축수산물,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제품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원이 가능하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추진해 간다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부분 중 식의약분야로 사고가 발생된 후에 관리하는 구태를 벗어나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시행된 제도로 시행 2년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제도다.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에 문제발생시 갖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국민검사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청원글 쓰기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접수시키면 된다. 30일 동안 2000건 이상 다수의 추천으로 채택이 되면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검사에 들어가게 되며, 미달 시에는 분기별 상위 추천 청원을 통해 심의 후 채택된 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안전검사결과 제품의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작년 노니분말과 환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청원에 이은 검사는 금속성 이물과 세균 수,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초과로 부적합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아 노니 분말 및 환제품 제조 시 원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는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또 2019년 7월~ 8월 17일까지 추천 청원된 건강기능식품 중 단백질보충제에 대한 검사청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국내 제조 110개 제품, 수입 5개, 해외 직구 20개 등 총 195개 제품에 대한 조단백질, 대장균군 및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을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제품은 모두 적합했고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것 중 843건의 추천을 받은 새싹보리분말제품 검사 요청 건에 대해 시중유통 제품을 수거해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에 해한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분야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사전예방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의한 관련 조치들을 해당제품뿐 아니라 비슷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는 유사제품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 노니분말과 환제품의 금속성 이물질 검출 건에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번에 청원검사에 들어가는 새싹보리분말제품 역시 금속성 이물이 문제다. 분말제품은 공정 특성상 분쇄에 의한 쇳가루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노니 제품 사후조치 권고 때 분말제품 제조사들에 사례를 들어 자석을 이용, 금속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권고했다면 올해 국민청원 대상에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모처럼 호평 받고 있는 제도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후관리가 잘 이어지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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