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등의 표시-C.S 칼럼(315)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 등의 표시-C.S 칼럼(315)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7.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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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작아져 안전성 문제 없으면 강제 말아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케네디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제안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소비자 기본법에도 소비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 8가지이다.

소비자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 또한 있다. 첫째, 소비자는 자신이 소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상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을 명시한 ‘소비자 권리를 정당하게 실천할 책임’이다. 둘째,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명시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책임’이다. 셋째,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한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실천할 책임’ 등이다.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 선택의 권리 향상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식품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식품위생법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총칙과 공통 표시 기준, 개별 표시 사항 및 표시 기준,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 표시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상품에는 법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들이 많다. 식품만해도 품질에 관한 표시(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료명(원산지포함), 포장재질, 성분명 및 함량, 품목보고번호, 반품 및 교환, 섭취시주의사항, 보존 및 유통기준, 제조원, 판매원, 고객상담실, 영양정보, 부정불량식품신고번호, 유통기한, 환경관련(재활용)표시, 가격표시, 사용방법 등 수 많은 정보들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상 필요한 정보,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정보, 소비자기본법상 필요한 정보, 환경관련법상 필요한 정보 등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정보만도 엄청난 분량이다. 식품표시제도만 해도 관련된 법령이 3개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고 고시는 7개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나트륨함량의 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등이다.

소비자들의 가독성 확보를 위해 활자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 중요 표시에 대해서는 강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갈수록 표시 사항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뿐만 아니라 각종 품질마크 또는 인증 표시 등 수 많은 정보를 넣다보니 글씨가 깨알같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해도 너무 많은 분량이라 소비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표시는 법으로 정해야 하지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성분에 관한 표시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고 이해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들은 제고되어야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표시제도가 되고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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