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의 표시기준-C.S 칼럼(321)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품의 표시기준-C.S 칼럼(321)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8.3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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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안전·영양 등 기본 사항 갖추면 충분
혼란·불안 조장하는 과잉 정보가 알 권리일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소비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선택 및 사용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일 것이다. 선택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도 아닌데 온갖 정보들을 다 표시해 둔다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는 식품안전상 이상이 없고 안정적인 내용을 굳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것처럼 비쳐지게 불안심리를 갖게 하는 표시는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식품표시사항의 기능을 먼저 생각해 보자. 첫째로 제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체명과 소재지, 원재료명과 함량(중량, 용량 등)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산지 등이다. 둘째, 소비자를 위한 안전이나 영양 또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다. 예를 들면 보관 및 취급방법,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표시, 그리고 셋째로는 식품의 판매, 홍보, 광고를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자면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이섬유 풍부’ 등의 표시다.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 제대로 표시했다면 더 이상 문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제조·가공과정 기술상 필요한 식품용 약품을 처리한 후 잔류성분이 없도록 중화 및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식품 가공 기술로 인정됐다는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치 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이 극미량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문즉병 불문즉약(聞則病不問則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들으면 병이 되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뜻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하고 식품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표시제도에서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식품의 유용 기능성에 관한 정보부터 온갖 입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다 표시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혼돈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성에 대한 철저한 개별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표시를 못하게 해왔듯이 불필요하게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표시들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보 표시면에 표시했다면 소비자 알 권리 차원의 정보 제공은 한 것으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어느 한편 입장만 고려해서 관련법이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 시 식품안전당국에서는 식품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결코 국민들로 하여금 감성적인 판단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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