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도입 의무화 추세-C.S 칼럼(318)
HACCP도입 의무화 추세-C.S 칼럼(318)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8.0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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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자국 이익 선제적 방어 태세
국내도 수입식품에 국제 인증 의무화 필요성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HACCP 의무화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업체는 품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서민 다소비 식품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게 해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소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HACCP을 적용, 생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 HACCP 전면 도입을 의무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일본 국내 식품제조. 가공, 조리,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분야에 도입하게 하되 대기업 물론이고 소규모 음식점까지도 모두 포함해 적용하게 한다. 종업원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은 HACCP 기준을 간소화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도록 한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HACCP 도입이 의무화된 미국, 호주, 유럽회원국 등의 국가 인증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본 후생성 고시를 통해 해당국 인증을 인정해 해당국의 조건 확인을 면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 적용 품목이 한정돼 있어 면제국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어떤 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순수한 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 HACCP 인증 품목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HACCP이 포함된 ISO22000, FSSC22000 등 국제인증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면제해 줄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지만 국제사회가 근래 들어 우려스럽게도 국제규범이나 조약, 국제규격 등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힘 있는 국가들의 자국이익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해나가는, 그야말로 힘의 원리에 의해 좌우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미국의 트럼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해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이 다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이해되지 않는 요구들을 동맹국들에게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일본의 HACCP 의무화 모두 힘 있는 국가들의 선제적 방어 전략에 속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도 국내 식품업체들에 대해서만 의무적용을 확대해 가는 소극적인 정책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국제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어차피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화가 대세이고 식품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HACCP 적용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 가고 있지 않는가? 지금까지 의무적용 품목들을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 모든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는 물론 수입식품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HACCP 인증 또는 ISO22000, FSSC22000 등 국제규격인증 등을 의무화해 식품안전 주권을 확보해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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