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용기 분리배출 표시 개선의 효율성-C.S 칼럼(320)
PET용기 분리배출 표시 개선의 효율성-C.S 칼럼(320)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8.24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먹는샘물 페트병 라벨 표시 사항 뚜껑에 허용
환경 보전에 기여…근본적으론 소재 전환 필요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최근 환경부에서 먹는샘물 병마개에 표시사항 일부 부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먹는샘물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라스틱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코자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한 표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표시사항 가운데 별도구획란 일부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면 별도 구획란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먹는샘물을 마시고 나서 뚜껑을 닫아 빈병을 ‘재활용 분리배출 플라스틱통에’ 버리고 분리배출을 완전하게 잘 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려면 물병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으로 별도, 라벨은 비닐류로,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따로 분리 배출해야 완벽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재활용관련 표시 세 가지를 라벨 한 곳에 표시해 두니 그저 비슷비슷한 거라 생각하기 쉽고 한꺼번에 버리고 재활용 불리배출을 아주 잘 한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먹는샘물병 라벨에 일괄 표시하던 것을 재질이 다른 병 뚜껑에 별도 표시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PET병 생산량은 2017년 기준 년간 286,325톤이며 이 중 사용후 분리배출비율은 80%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리 배출된 PET병이 재활용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만들어 지는 비율은 전체 PET병의 45%수준이니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는 이물질이 많아서 또는 유색이라서 저급솜 등에 활용하거나 고체연료로 소각되기도 한다.

서울시내 아파트나 대형공동주택 단지의 분리 배출하는 곳에 가면 투명 PET병을 따로 분리하되,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PET병은 투명PET병 칸에, 라벨은 비닐 칸에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7월부터 비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습관이 드니 확실한 분리배출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불만도 거의 없다. 분리배출이 환경문제 개선과 직결된다. 긴 장마기간 동안 엄청난 폭우로 땅위의 온갖 쓰레기들이 떠내려가 곳곳에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스치로폼 등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들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잡힌 물고기의 뱃속에서 플라스틱병들이 다량으로 나와 깜작 놀라게 만들고 있다. 어찌 보면 이 번 장마기간의 집중폭우가 첨단 장비들을 보강한 기상청에서 조차 예측이 어렵게 변화무쌍한 성향을 보인 것은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각자가 생활가운데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부터 시작하여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생활습관이 우리의 공동생활 공간인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작은 것 같지만 표시하나만 바꾸어도 정책효율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번 환경부의 『먹는샘물 표시사항 병마개에 부착 허용』 추진 정책이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보존에 좋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친환경소재의 생분해성 재질로 바꾸거나 라벨을 아예 없애고 페트병 자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게 하는 등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