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식약처장의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C.S 칼럼(329)
신임 식약처장의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C.S 칼럼(32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11.09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식품 안전관리 천명 주목
위생관리인제 부활 병행 민간 전문가 활용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김강립 신임처장의 취임일성이 눈에 띈다. 김처장은 임기동안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중 첫째가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이다. 둘째는 국제적인 경쟁력확보 셋째는 열린협업문화의 조성, 넷째는 탄탄한 안전을 기반으로 하되 담대하게 미래지향적인 가치 등을 꼽았다.

특히 식품과의약품안전관리를 전문성에 기반해 추진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배치 등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가고 일하는 방식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돼 있다. 이는 식약처 내부 인력에 대한 전문성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식품과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나온 포부로 보인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지결된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관리처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에 비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의약품 분야는 약사법 등 의약품 관련 법규에 따라 원료, 제조, 보관. 유통, 조제, 판매에 확실한 관리 체계가 잡혀져 있다. 그러나 식품 분야는 이에 비해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문 인력의 활용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식품산업현장 및 안전관리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취급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분야 등 안전사고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확실히 규정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문성이 입증된 자만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비해 식품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식품가공기능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등이 있으나 자격증 취득자들이 새로 취업할 때 참고하는 정도이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전문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에 기반한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식품제조업소 등에 식품위생관리인 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둘째, HACCP인증업체 증가에 비해 1년마다 사후심사를 하는 지방식약청 담당공무원 인력부족과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입증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현재 식약처 및 위생직공무원 출신으로만 자격이 한정돼 있는 HACCP지도관에 민간전문가인 식품기술사, 수의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경험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온으로 앞으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해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과 각계각층에서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전문가들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을 외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히 잊고 지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뜻하는 바가 좋다고 결과도 좋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허울좋은 구호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사람이다. 신임 식약처장이 ‘전문성에 기반한 식품의약품안전관리’를 역점사업 중 첫 번째 꼽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해 타 분야에 뒤처지지 않은 전문 인력 관리에 답이 있음을 제언하는 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