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방안-C.S 칼럼(330)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 방안-C.S 칼럼(330)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1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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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배추 김치에도 해썹 적용 바람직
시스템적 관리·민간 전문가 활용 효과 높여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실행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모니터링, 평가, 개선조치 등으로 계속하여 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면 수준을 향상시켜간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큰 줄기가 바로 HACCP이다. 세계에서 드물게 국가인증제도로 펼쳐가고 있는 HACCP도입의 의무품목 등 순차적 확대정책으로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서민다소비식품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목에 상관없이 매출액 100억이상 제조업체의 HACCP의무적용 정책이 실행되면서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많이 향상시켜가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시대흐름에 맞게 스마트 HACCP도입 확대를 통한 과학적 검증, 현장의 문제점 진단 및 파악, 중요관리점(CCP)의 한계기준 이탈시 신속한 발견, 신속한 차단, 신속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거기에 수입 배추김치 ‘HACCP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수입 배추김치 HACCP의무적용을 2022년부터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추진내용은 수입식품 HACCP의무적용을 김치류 중 배추김치로 규정하고, HACCP인증 및 변경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요건·절차,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인증취소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 배추김치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국내에 수입, 유통.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배추김치 HACCP인증에 관한 조사 및 평가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추진해갈 방침이다.

사실 그 동안 수입산 식품들은 상관하지 않고 국내산 제품에만 의무적용 품목을 지정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국내업체들만 힘들게 한다는 볼맨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번에 입법예고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의무적용 단계적 실행 방침은 매우 환영할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는 것이 주된 관리방안이었고, 연 1회 제조업소 해외 현지 실사제도를 통한 모니터링 정도 였으나, 배추김치가 수입되기 전 시스템적으로 자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게하고 정보를 미리 수집, 예방하는 방안으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국내산 식품 뿐 아니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이 입증된 민간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를 적극 확용하여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식품안전관리가 목표하는 수준이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품목에 대한 식품안전인증서 요구제도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배추김치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들에 대해 HACCP의무화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안전관리인증서 요구 등을 확대시켜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국가에서 HACCP인증관리를 하는 나라와 상호동등성 인증 방안도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ISO22000, FSSC22000과 같은 국제인증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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