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표시식품 10대 성분 과학적 근거 확보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10대 성분 과학적 근거 확보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1.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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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표기 허가·신고제…문제 발생 땐 법적 책임
일본 하루 권장 섭취량 달라 주의…디자인 등록을
중국 서류 등록 간소화…홍삼 외 다양한 제품 진출해야
농식품부-aT 주최 해외 기능성 표시 제도 활용 세미나

“일본 기능성식품시장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10가지 성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 일본 시장 공략을 노리는 식품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판매가 가능하다”

△윤상영 aT팀장
△윤상영 aT팀장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3일 온라인 개최한 ‘해외기능성표시제도 활용 세미나’에서 윤상영 aT팀장은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시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a-리놀렌산, EPA·DHA, 이눌린, 매실추출액, 프락토올리고당, N-아세틸글루코사민, GABA, 구아검, 난소화성덱스트린, 알리인 등 10개 성분을 기능성 신고용 SR로 확보했고 일본 진출을 꾀하는 업체들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또 "알콜, 나트륨, 당류 등의 과다 함유 제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공식품 제조시 해당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시킨다면 일본서 기능성식품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산 인삼의 진세노사이드(Rg1) 성분이 ‘운동 후 식사 시 혈당치 상승 억제’와 관련해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됐다”며 “우리나라 홍삼의 진세노사이드(Rg1+Rb1+Rg3) 성분의 ‘기억력 개선’과 관련한 임상시험이 일본 긴키대학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고 곤충식품(누에)의 1-DNJ 0.40g/100g의 ‘식후 혈당치 급상승 억제’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도 확보돼 기능성 신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민관합동 기능성 식품 수출지원단을 발족 후 최근 일본기능성표시식품에 ‘꽃가루·집먼지 등에 의한 눈의 불쾌감 완화’와 관련해 깻잎을 등록한 사실을 전하며 기능성 표시식품의 일본 판매 시 △밀봉 개별포장 △표시의무사항 준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노리카즈 대표
△와타나베 노리카즈 대표

와타나베 노리카즈 ㈜약사법마케팅 사무소 대표는 2015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후 관련시장이 8배 이상 성장했고 향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소재는 도태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일반식품이 기능성 신고번호 없이 상품의 기능성을 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내 유명 건기식 원료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능성 자료 및 안전성 자료 △제조·품질관리에 관한정보 △신고식품정보 △식품관련사업자정보 △작용기서정보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제 정보 △일반 소비자용 기본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료 준비기간에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일본 소비자청DB에 신고, 소비자청의 자료 검토, 신고수리 및 신고번호 부여까지 약 2개월이 필요하며 신고일로부터 약 60일 뒤 상품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청의 자료 검토 중 지적사항 등으로 반려 될 시, 한 달여의 자료 수정기간과 자료 재검토 기간 두 달이 더 소요되는 등 심사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바 첫 제출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와타나베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관여 성분 1일 권장 섭취량이 다른 점을 지적하고 수출기업은 일본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정 변호사
△김진정 변호사

김진정 ACI 법률 그룹 대표 변호사는 국내 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FDA의 규정 파악과 타겟별 선호 품목 및 기능성 트렌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FDA의 까다로운 식품 제조업체 기준, 제품라벨규정, 제품원료의 사용가능여부 파악이 선행돼야하고 이와 관련해 FDA는 수입 식품에 대해 일반식품(Conventional Foods), 식이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 일반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 약품(Medicine Foods) 등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능성식품의 라벨링 규정과 관련해 일반식품과 식이보조식품의 성분표시 양식이 각각 영양성분(Nutrition Facts)과 보충성분(Supplement Facts)으로 구분되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벨클레임(label Claim)과 관련해 FDA의 허가가 필요한 건강정보표시(Health Claims)인 NLEA, FDAMA, 1st Amend 등과 FDA 사전 승인(허가)없이 신고로 표기 가능한 기능성클레임(Functional Claims) 등으로 구분되고, 등록하는 카테고리에 따라 제품 표기 문구 등이 확연히 달라져 향후 소송 등 문제 발생 시 제조 및 배급사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시장진입 전 확인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표기된 기능성 강조문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식이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과 일반기능성식품(Functional Foods) 매출이 작년동기 대비 각각 31%, 29%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효인 대표
△전효인 대표

전효인 칭다오 All Gate Consulting 대표는 과거 건강기능식품의 대 중국시장 진입 시 보건식품 등록에만 수천만 원의 비용과 2~3년의 심사 기간이 필요했지만 2017년 중국 보건식품 관리규정 개정 후 비타민 · 미네랄(23종)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서류 등록을 통해 약 6개월 내 보건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간소화된 서류등록 제도 시행 후 국내 업체가 중국 시장 판매등록 진행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국내 업체의 중국 진출이 더딘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보건식품등록관리법이 규정하는 특정 보건기능(27가지)을 강조하는 경우는 따로 심사(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해, 관련 규정 개정 후 서류등록만으로 판매가 가능한 ‘비타민·미네랄 보충’ 등으로 표기한 제품 수입이 약 70여 건 늘어난 것에 반해 심사절차가 까다로운 27가지 효능과 관련된 수입제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산 기능성식품은 인삼 기반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됐고 중국 내 기능성식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원료를 바탕으로 한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간소화된 비타민·미네랄 보충제품의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서류등록과 관련해 △‘보건식품원재료 목록’ 포함여부 △자료의 정확성 △브랜드 상표출원 준비 △제품중복불가 △유효성분, 안전성 등 항목검사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3일 농식품부와 aT가 주최한 해외기능성표시제도 활용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별 등록절차와 규정, 주요 전략 등이 소개됐다.(사진=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13일 농식품부와 aT가 주최한 해외기능성표시제도 활용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별 등록절차와 규정, 주요 전략 등이 소개됐다.(사진=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내에도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시행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기능성 식품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표시방식, 문구 등 사회적 문화와 연관성이 큰 기능성표시는 과학적 근거를 두고 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성 내추럴엔도텍 팀장은 “최근 미국 내 GMP법 강화로 원재료를 적정량 사용 중인지에 대한 재확인 요청이 많아 수출업체 또는 수출준비 시 관련 검증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욱 인삼수출협의회 정책이사는 “최근 뿌리삼의 수출이 정체되고 있지만 가공인삼의 중국 베트남 대만 미국 수출량이 증가세에 있고 특히 베트남 수출물량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aT의 기능성수출사업단이 큰 도움이 됐고, 이를 통해 일본 수출 확대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원 고려은단 팀장은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 공략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려은단은 재작년 중국 보건인증을 획득해 현지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 공략 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기식 제외국 수출가이드와 aT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안해정 삼양사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기능성식품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관련 지식을 잘 관리하는 한편 체계적·장기적으로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하고 경쟁력있는 국산 기능성 식품소재의 글로벌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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