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냉장식품 표시와 보관관리의 중요성-C.S 칼럼(393)
냉동· 냉장식품 표시와 보관관리의 중요성-C.S 칼럼(393)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2.04.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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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존 위한 동결·냉장 본질적 변화 없어
식품 유형 표시하고 유통 중 온도 준수해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농수축산물은 수확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냉동식품으로, 이 중에는 별도의 가열과정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섭취 시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시한 동결과 냉장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 만일, 식품 성분(단백질의 변화,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상 변화가 발생한다면 동결 전 처리나 보관온도, 동결 방법, 포장방법, 냉동온도 관리, 해동 방법 등에 의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동결이나 냉장에 의한 변색이 아닌 상온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채소나 과일의 경우 전처리 과정 중 가열에 의해 효소가 실활(enzyme inactivation) 곧 비활성화되지만 냉동 저장 중에 효소가 부활하기도 하는데, 과산화효소는 –196℃에서도 비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동식품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개체 동결품(IQF: Individual Quick Freezing)과 괴상(사각형 덩어리) 동결식품(BQF: Block Quick Freezing)이 있다. BQF의 경우 표면부는 급속동결이 되지만 중심부로 갈수록 완만동결의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심부의 품질은 표면부보다 더 저하될 수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시판 중인 20개 냉동과일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제품이 식품 유형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냉동과일의 식품 유형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인 과·채가공품과 농산물로 구분된다. 과채가공 냉동식품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냉동 외에 별도 가공을 하지 않아 세척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세척을 해야 하므로 식품 유형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이 식품 유형 표시가 되지 않았다. 주의사항 표시에서는 세척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제품 5개(블루베리 3개, 딸기 2개)가 있었는데, 블루베리나 딸기 등 껍질째로 먹는 과일의 경우 세척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의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연맹은 발표와 함께 냉동과일 해동 섭취 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해동 후 바로 섭취해야 하고 보관· 유통과정 중에는 냉동상태(-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냉동과일의 유통기한은 보관온도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2~3년이며, 개봉 후에는 빨리 섭취 또는 사용해야 한다. 셋째, 냉동 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의 세척 관련 주의사항 표시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섭취해야 한다. 넷째, 냉동과일은 원재료 구입 시기, 수확량, 환율, 유통비용, 생산지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 동일 제품군이더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교해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모든 상품의 표시사항은 고객 위주의 표시사항이어야 한다. 특히 식품의 경우, 고객이 표기 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을 기준규격에 맞게 생산하는 것은 기본이고 표시사항에 있어 고객들이 궁금해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모든 유통과정에서 규정된 보관온도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는 해동 후 섭취하기 전, 표시된 내용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안내된 내용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냉동·냉장식품을 소비하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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