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 사례 관리 협약
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 사례 관리 협약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0.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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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보고 활성화로 안전한 섭취 환경 구축키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8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안전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약사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 또는 질병을 뜻한다. 이번 협약으로 정보원과 대한약사회는 약사 대상 이상사례 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보원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와 보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향후 대한약사회에 제공한다. 대한약사회는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 시 지부 연수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약사회에 배포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 > 온·오프라인 보고 바로가기 > ‘영업자 보고’에서 할 수 있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의 이상사례 수집 및 보고에 관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보원은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를 조사·분석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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