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의견-C.S 칼럼(428)
식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의견-C.S 칼럼(428)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3.01.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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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도입 불구 ‘식위법’으로 규제 시도
중소기업엔 치명타…협회 등 통한 의견 개진 필요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식품업계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제조, 판매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의 2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이나 유럽 많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법이 도입되었다. 이 소비자단체소송법은 유해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2017년 4월 개정 공포·발효된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즉,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재량으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가중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법률 등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제도들로 갖춰져 있다. 이번에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인 식품위생법을 통해 발효되게 되는 제도여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식품업계로서는 이 제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제조물책임법과 사이에서 피해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때는 유리한 법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은 10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건을 중소기업이 당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과 수습과정에 너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중소식품업체들은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발효 중인 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문제를 수습해 간다면 굳이 새로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할까 생각된다.

그러나 무슨 제도이든 새로 도입,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감부터 표출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는 없다. 현행 제도들도 처음 도입하려는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우려하고 염려했었는가?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고 새로이 도입하려는 제도에 대해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을 개별회사, 동업자조합,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합리적인 제도가 공포·발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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