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현명한 대처 필요성-C.S 칼럼(43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현명한 대처 필요성-C.S 칼럼(434)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3.03.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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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130만 톤 방류 해양 생태계 붕괴 위험
용인 땐 수산물 수입 거부 법적 명분 사라져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일일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다핵종 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태도를 공식화한 상태이며, 빠르면 올여름부터 오염수 130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 주체인 도쿄전력 측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수의 안정성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검증토록 했다. 하지만 검증을 맡은 업체의 검증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오염과 해산물 피해, 안전성 문제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인접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법적으로도 해양수 오염방류를 저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마셜제도와 피지 등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어떤 방류도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적인 해양학자, 생물학자 등을 섭외해서 과학자 패널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멀리 태평양 섬나라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예측 가능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본의 조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1년 12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를 열어 방류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하며 오염수 방류 준비를 해 온 것이다. 그렇지만 법정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바닷속을 계속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이 일정 오염농도의 일정 단위 용량의 바닷물만 마시고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의 방류가 아닌 무려 30년에 걸쳐 130만 톤을 방류한다면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 사는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에게 방사능이 축적될 것은 뻔하고 이를 섭취할 땐 예측 불가능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표하거나 제공한 자료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총 64개 핵종 중 고작 9개 핵종만 검사하는 등 소수의 방사성 핵종들만 샘플로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탱크 바닥에 있는 폐기물의 농도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어 국제적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은 긴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가 비준하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같은 초 국경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거부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실제 방류 전·후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한국이 WTO에서 승소해 수입제한 중인 조치가 항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수입제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130만 톤을 30년 동안이나 방류하는 오염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다면 수산물 수입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는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검증을 위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구축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제로 이뤄질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문제는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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