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에 사용된 감미료 ‘사카린나트륨’-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1)
김에 사용된 감미료 ‘사카린나트륨’-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31)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3.04.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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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수산물엔 불허…표시 기반 선택으로 해결을

작년 12월 16일 식약처가 이마트 PB 노브랜드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사카린나트륨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감미료는 다양한 식품에 허용돼 있으나 자연 수산물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28개 곱창돌김·일반김 등 김 제품 중에서 30개 제품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된 것이지만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우리 몸은 단 걸 먹으면 행복함을 느낀다. 단맛하면 ‘설탕’이 떠오르는데, 과거 가난해 영양 부족이던 시대엔 보약(補藥)이었던 것이 지금은 칼로리가 높아 기피 대상이 됐다. 비만(肥滿)은 전 인류의 큰 고민거리라 최근 설탕보다 강한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는 감미료가 각광받고 있다.

감미료는 한 때 안전성 논란으로 천시 받아왔었는데 최근 다이어트용 저칼로리식품, 당뇨식, 음료와 주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22종의 감미료가 허용돼 있는데, 스테비올배당체, 감초추출물 등 천연감미료와 삭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등 인공감미료가 있다.

인공감미료 하면 ‘사카린’을 떠올리는데, 이는 1879년 독일 화학자 콘스탄틴 팔베르크가 우연히 발견한 물질이다. 팔베르크는 설탕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사카룸’에서 이름을 딴 ‘사카린(Saccharin)’이라는 이름으로 특허 등록하고 독일로 돌아와 사카린을 대량 생산해 부자가 되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약 300배 강한 단맛을 갖는 반면, 칼로리가 없어 효과적인 다이어트 소재로 100년 이상 설탕을 대체해오고 있다. 게다가 설탕에 비해 수십 배 싼 가격 또한 매력이다.

이 사카린은 1970년대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한 물질이라고 공표하면서 현재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9년에, 美 독성프로그램(NTP)은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며, 2010년 12월에는 美 환경보호청(EPA)의 유해물질 리스트에서도 삭제됐다. 이후 美 식약청(FDA)에서도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품목으로 인정하면서 안전성이 알려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카린 사용은 1973년부터 허용됐다. 「식품위생법」에서 식빵, 이유식, 백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 알사탕 등 감미(甘味)식품에만 사용을 금지했고, 그 이외의 식품에는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합성감미료인 아스파탐이 개발돼 출시되면서 국내 매스컴에서 사카린 유해론이 불거졌다. 1990년 4월 정부는 사카린 안전성의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학적 위해평가 없이 사카린의 사용을 일부 식품에만 한정했고 1992년 3월부터는 사카린 허용식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절임식품류(김치 제외), 청량음료, 어육가공품 및 이유식을 제외한 특수영양식품에만 사용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사카린은 단맛이 매우 강해 가공식품의 원가절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당뇨, 비만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설탕대체제로 큰 도움이 된다. 감미료는 모두 체내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설되므로 혈당치와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섭취량으로 볼 때 인체 위험성이 낮아 오히려 현재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해 허용식품 범위를 넓히고, 허용량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가 사카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상인에겐 체중 kg당 5 mg으로, 당뇨병 환자 등 당분 제한자는 1.5 mg으로 권장하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에 사용되는 사카린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는데, ADI 대비 3.6%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탕수수가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고 세계 원당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어 더욱 더 사카린나트륨의 설탕대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 식품공전 상 사카린나트륨은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김치류,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어육가공품류, 시리얼류, 뻥튀기,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추잉껌, 잼류, 장류, 소스, 토마토케첩, 탁주, 소주, 과실주,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 아이스크림류, 조미건어포, 떡류,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과·채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자연 수산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번 리콜 건은 위해성 문제가 아니므로 자연 수산물에도 사카린나트륨의 사용을 허용하되 대신 표시하도록 해 “표시에 기반한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풀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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