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위기관리의 난제는 형질변경 클레임 건-C.S 칼럼(439)
식품기업 위기관리의 난제는 형질변경 클레임 건-C.S 칼럼(43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3.05.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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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과자 등에 독극물 혼입 상해 입히는 사건
대부분 범죄형…설계 단계부터 안전 장치 마련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기업의 위기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바로 형질변경 클레임 건으로, 인위적으로 원형을 변경해 발생하는 문제로 제기되는 클레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난 2월 일본 오사카의 한 호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혼입된 물이 제공되었다. 식사하던 87명 중 16명이 이 물을 마셨고 이 중 3명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처음부터 혼입되어 있을 수 없는 성분이 누군가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독극물이나 유해 성분이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고의성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형이다. 예를 들어 콜라나 과자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제조사를 협박해 고액을 요구한다거나 원한이나 치정 등의 문제로 고의로 독극물을 혼입해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식품의 형질변경 사고이다.

2021년 10월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생수병에 독극물을 주입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녀 직원 2명이 그 물을 마셨고, 맛이 좀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후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남자 직원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사망했다. 유력한 용의자는 후에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숨진 두 사람의 몸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이라는 독극물이 똑같이 검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맹독성 물질을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생수병이나 음료수병 마개를 한번 따면 뚜껑 하단의 브릿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누군가에 의해 개봉된 것이 표시 나게끔 설계한다. 또 밀봉 후 루뎅을 씌워 이를 제거해야만 마실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해 두기도 한다.

고의적 형질변경은 대부분 범죄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를 접한 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다가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공동대처를 해야만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범인을 최대한 빨리 체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의도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형질변경 건이 바로 빈 음료 용기나 생수병 등에 락스 등 화학물질을 담아두는 것이다.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음료나 먹는 물인 줄 알고 마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독극물이나 유해 성분이 아니더라도 원래 제품이 아닌 다른 유형의 제품을 담아두었다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보관이 잘못되어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품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다른 용도로 형질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고, 범죄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맹독성 물질을 쉽게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관리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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