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몰 과대광고와 당근 등 개인 간 거래허용으로 본 건기식 제도의 개선 방향-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72)
여에스더몰 과대광고와 당근 등 개인 간 거래허용으로 본 건기식 제도의 개선 방향-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372)
  • 하상도 교수
  • 승인 2024.02.05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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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거래 위험성 적다고 봐…기능성 표시 개선 이슈
효능 인정 자율화하고 정부는 안전성·광고 관리를

앞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한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월 16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물론 유통 질서를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합리적 대안도 마련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기식 판매업을 하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현재 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사이 재판매는 그동안 금지됐었다. 그리고 일반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건기식처럼, 건기식을 의약품처럼 과대·허위 광고해 처분받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하상도 교수(중앙대 식품공학부·식품안전성)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현행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해석했다.

즉,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이 상온 보관,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식품 대비 길게 설정돼 있으며, 온라인 판매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글로벌 규제 조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명분도 있다.

그리고 최근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에스더포뮬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별개의 건으로 1월 12일에는 수입판매업체 ‘에스더몰’이 수입한 식품첨가물을 건기식처럼 광고해 15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에스더포뮬러는 이전 2021년 12월에도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 다이렉트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었다.

2023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 규모는 코로나 덕으로 6조2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4조8천936억 원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다.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상위 기능성 원료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EPA·DHA 함유 유지(오메가-3), 체지방감소제품, 단백질보충제, 당귀추출물, 콜라겐, 밀크씨슬추출물 순이었다.

그러나 건기식 공전에 따라 획일화된 문구만을 사용함에 따른 표시 문제로 시장 성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소비자 편의를 위한 ‘기능성표시’ 개선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건기식은 식품이지만 일반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쯤 위치해 식품업계와 제약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아직 국내 식품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백수오, 가짜 홍삼 등 신뢰성 문제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사망사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해 시장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약 22년 전인 2002년 8월에 제정되었다. 일본은 1991년부터 ‘특정보건용식품’을 허용했다.

사실 업계에서는 국내 건기식 시장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정부 규제를 지목한다. 이에 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획일화된 문구만을 기능성 표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극히 제한적인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 표시제도는 보다 자유스럽다. 일본의 경우 특정보건용식품(허가제) 중 정장 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가 함유됐을 때 “장의 상태를 염려하는 분에게 적합함.”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다.

미국도 마찬가진데, 건강강조표시(허가제) 식품 중 “칼슘 함량이 높고 체내 이용이 가능한 경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칼슘과 건강한 식단은 청소년 및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을 유지하고 인생 후반기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라는 표시도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건기식은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업계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기식을 소비자에게 더욱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식약처는 소비자의 혼란 우려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소분 포장 판매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 익명 거래는 책임 소재 문제로 더더욱 불안하기 때문이다. 건기식 관리의 경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물론 그 선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국가별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최적화해서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기능성 표시가 확대되면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도 함께 커진다는 부작용도 있다. 만일 정부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건기식을 소비자가 비싸게 사 먹은 뒤 효능이 없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제조사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참에 건기식 효능 인정은 시장 자율로 맡기고 정부는 건기식의 안전성과 표시·광고의 적정성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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