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 허용 방침에 관한 소견-C.S 칼럼(473)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 허용 방침에 관한 소견-C.S 칼럼(473)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4.03.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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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외국선 인쇄된 식품용 기구 유통
식약처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적극 의견 개진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개발‧상품화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릇이나 수저, 도마, 냄비, 칼, 식품용 가위, 식품용 장갑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있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에 이러한 요구와 시대적‧국제적 흐름에 맞춰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합성수지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안정성을 평가해 사용이 인정된 물질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의한 관리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식품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생산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안전성 확보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하다. 확실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규제를 풀지 않는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예고는 또 한 번의 규제혁신의 발걸음으로 평가할만하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역에서만큼은 양보 없는 보수적 정책을 이어가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해가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 안전 당국의 좋은 모델로 평가될 것이다.

식품업계에서도 의견수렴 기간인 4월 27일까지 가장 합리적인 기준 규격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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