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②:제품 배송의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5)
식품접객업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위반 사건②:제품 배송의 문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3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3.11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배달 범위 어디까지?
다른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만 판매 합법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치킨을 배달 주문하면 배달비용으로 몇 천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화됐다. 치킨의 경우 매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다.

이런 경우 배달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만일 시도가 다른 원거리에 있는 소비자가 주문을 해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는 위법일까? 유명 식당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활용해 주문을 받는 것은 어떤가? 또는 여러 유명 식당의 메뉴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결제를 받고 배송을 대행해 주는 사업은 어떨까?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달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은 어느 범위까지만 가능할까?

최근 가정간편식(HMR)시장이 확대되면서 유명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정면으로 승부하거나 상생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목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즉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만 합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결국 주문형태와 상관없이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다른 영업자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단 배송 편의를 위해 지정한 물류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위탁자는 반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돼야만 한다. 이때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합법적인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치킨 등 일반음식점 유통 목적일 때는 위법 소지
전국 맛집 메뉴 ‘주문 배송 서비스업’ 관리 필요

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배달의 범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단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에 의거해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이므로 단순 판매의 범위를 벗어나 유통의 목적인 경우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된 식품은 식중독, 교차오염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장거리에 있는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는 간헐적인 것이 아닌 정기적인 영업의 형태라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먹는 방송과 유명 맛집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전국에 산재한 음식점의 메뉴를 주문받아 배송하는 서비스업도 생겨난다고 하니 소비자에게 발생할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