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수출 식품 ‘국제 할랄 인증’ 요구
파키스탄 수출 식품 ‘국제 할랄 인증’ 요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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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잔여 유통 기간 제조일로부터 66%에 우르두어 병기

이달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IPO 2016 개정안)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할랄인증이 의무화된 품목군은 ‘All Edible Products’로 명시돼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발효는 할랄인증 의무화와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했던 잔여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6%’ 이상으로 규정됐으며, 제품 라벨표시에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파키스탄 기존 시행령에도 ‘하람’ 원재료가 수입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수입식품 포장에 할랄인증 로고를 표시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제품 선적 시 해당 할랄인증서(사본)를 첨부하도록 했다.

특히 할랄인증 의무화 정책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할랄인증만 허용되는데 이는 국제할랄인정기구포럼(IHAF)의 회원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된 할랄인증기관을 의미한다.

한국의 할랄인증기관 중 현재까지 IHAF 체계에서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없는 상태이다. 이번 정책에 대한 현지에서의 실무적용이나 강도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향후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식품에는 국내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없게 되며 자연적으로 수출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내 식품수출업체에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IFANCA와 체결한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이다. 협약에 따라 신청업체는 할랄협회의 KOHAS 할랄인증을 획득함과 동시에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IFANCA는 IHAF의 회원 인정기구인 EIAC, GAC 및 ANSI로부터 인정받은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이며, 새로 발효된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화 대상 할랄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글로벌 IFANCA의 한국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알리 오스만은 “지난 35년 동안 할랄인증을 선도해온 IFANCA의 할랄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수용가능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선택의 중요기준이 되고 있다”며 “IHAF 체계에 따른 인정획득을 통해 IFANCA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입증됐으며, 이번 파키스탄의 수입정책 변경은 한국 식품수출산업에 유니크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유사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향후 대부분 이슬람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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