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⑦:원인 규명의 어려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8)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⑦:원인 규명의 어려움-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6.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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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은 식품 하자로 인한 피해…서류·검수 미비?
다양한 경험·절차 능숙한 전문 변호사 찾아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얼마 전 한 지역신문에 불량 제품을 납품받아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억울한 사연이 기사화되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식품의 특성상 그리고 제조‧가공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참 어렵다. 섭취도 마찬가지다.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은 아니고,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다면 소송이나 소송외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영업자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서, 납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검수 일지 등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담을 하다보면 구두계약을 통해 납품이 진행되고 아무런 검수 자료도 없이 납품을 받아 놓았다가 추후 제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음을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계약서가 없어도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납품 당시 검수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납품 당시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식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품마다 규격이 다르거나 중량 등이 다를 경우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상황을 전부 소송 진행 중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서와 검수일지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검수일지에는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식품 회사 간에 거래에 있어 물품대금 사건이나 납품된 물건의 하자 발생 등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거나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SNS에서 한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지식이나 판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절차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라는 말을 했던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식품전문변호사는 물론 식품분야에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사건 자체나 판례도 잘 알겠지만 공부가 아닌 경험을 통해 처리 절차에 능숙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저 없이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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