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⑥:벌금액 상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6)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⑥:벌금액 상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6)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6.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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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통한 식품 동영상 과대광고 처벌
판매 금액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효과적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지난해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구독자 320만을 보유한 유튜버는 단순 광고수입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는데,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벌금은 500만원이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식품 범죄에 벌금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해당 범죄의 기본형량은 징역4월에서 1년이다. 물론 감경 요인이 있을 경우 징역 8개월 이하로 감경이 가능하다. 해당 법원에서도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만 강조했고, 광고 게시 기간이 짧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유는 거의 모든 식품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라 결국 식품 사건 초범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친다는 인식이 생겨 두려움이 없어 졌다. 과대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십, 수백 배의 부당이익에 비하면 벌금형 정도는 사실 일반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 7. 30. 식품위생법에 초범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형의 2배까지 가중하고 판매금액의 4배에서 10배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새롭게 법인을 만들거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나 벌칙조항의 신설은 기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국내 사정을 감안한다면 과대광고나 위해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행정처분이나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벌칙 조항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밖에 없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광고 형태도 유튜브 등에서 광고 동영상이 불규칙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단순히 적발이나 고발 건수만 발표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입법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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