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식중독 사건③:식품공전의 한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7)
김치 식중독 사건③:식품공전의 한계-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9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6.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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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추출 단백질 등 새로운 유형의 첨단 식품
식품공전으론 수용 못해…진입 방안 마련해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반도체, 항공산업에만 첨단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미래 농식품산업에 거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술 발전이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체육같은 것은 이미 나스닥시장에 상장될 정도로 제도권에 진입이 끝났고, 최근에는 공기중에서 단백질을 얻는 기술까지 현실화되었다고 한다. 원래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전되고 한 스타트업이 성공했고, 가성비까지 높아 이미 투자자가 줄을 설 정도라고 한다. 핀란드의 한 스타트업도 공기, 물, 전기를 이용해서 단백질 분말을 합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애그리푸드(AgriFood)가 다가올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소 답답하고 암담하기까지 하다. 60년간 지켜온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이 개발도상시기에는 안전의 담보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기술발전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식품공전은 일단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각칙에서는 식품의 유형을 정해놓고, 제조‧가공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런 방법대로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보아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은 물론 이렇게 제조‧가공된 제품은 무조건 폐기처분을 해야만 한다.

물론 기타가공품이라는 유형이 있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공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제조했는데, 식품의 유형은 기타가공품이라고 표시해야 하고, 대체육 역시 기타가공품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에서는 이런 제품은 단백질이 아니고, 고기가 아닌 소위말해 ‘가짜 고기’, ‘가짜 단백질’이라는 오명이 붙어 마케팅에서 매우 불리해 질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긍정적으로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타사 제품의 문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입장을 고려하면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출시되거나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혼탁해 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신규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가 스스로 자사 제품 광고를 위해 기존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 지양해야할 사태지만 자본주의 시장의 특성상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규제개혁 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가 있어 공유주방이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분야에도 적용되어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문자 그대로 특례제도라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체가 매우 어려워 모든 영업자가 누릴 수 없는 것이 한계다. 식품공전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입 가능 방안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기존 식품업계가 아닌 스타트업 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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