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동일 규제는 어불성설…시장 허들만 높이는 꼴
기능성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동일 규제는 어불성설…시장 허들만 높이는 꼴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6.1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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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업계 “규제 늘고 산업 활성화 저해” 반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할 가능성” 우려
제조·판매 신규 허가 요구…원가 상승·진입 장벽
건기식보다 일반식품 시장서 발전 가능성 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최 ‘기능성표시식품 발전 방안’ 워크숍

지난 4월 발의된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개정안에서 기능성 원료가 일부 첨가됐다는 이유로 이를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재분류해 동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 보호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4월 기준 ‘기능성표시식품’은 자율심의 기준 81개사의 169개 제품이 출시 또는 출시 예정으로 산업에 활력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난 4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남인순 의원이 현재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현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기능성식품’으로 재분류, 동법으로 일괄 관리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현재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가 일부(1일 섭취기준량 30% 이상) 첨가됐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동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보다 엄격한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될 경우 규제 강화로 인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창출 및 관련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과 같은 신규 업종에 대한 영업신고, 등록 절차의 발생으로 업계의 신제품 개발의지가 약화되고, 진입 장벽으로 작용되는 등 결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요인 발생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며,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돼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 (사진=식품음료신문)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 (사진=식품음료신문)

14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하상도) 주최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 기능성표시식품(일반식품) 시장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미디어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나선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정명섭 원장은 “최근 발의된 개정안 적용 시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해 신규로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이나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해진다. 이는 업계에 행정 규제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보다도 더 규모가 큰 일반식품 시장에서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일반식품의 다양한 식품유형으로 산업체에서 신제품 개발 및 산업 발전이 유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행정 규제 간소화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기능성표시식품 제조시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 ‘기능성식품일반판매업’ 영업허가 신고가 필요한 신규 법률 발의로 행정규제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기능성식품의 제조와 유형 적용에 있어 그 위험 부담을 산업체의 책임으로 맡겨두고 그 규제를 식품안전, 위생에 제한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관계당국의 행정력을 기능성표시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활동의 차단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일반식품과의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표시·광고 일괄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예산과 행정력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소비·법 제도 관점서 점검을
일반식품과 가까운 제품…건기식 수준 법제화 반시장적
건기식과 차별화해 혼동 막고 합리적 보장해야

▨ 토 론

한성대학교 박기수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현재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능성표시식품은 지난 4월 8일 자 기준으로 81개 사 169개 제품이 출시 및 출시 예정에 있을 정도로 소비 및 산업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다만 초기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됨으로써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소비자의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에 대한 리터러시(Literacy)가 관련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에 중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시행해 고시와 법률 간의 충돌상황을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깐깐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법제도·산업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는 “일반식품인 기능성표시식품을 식품이 가지는 고유의 영양이나 보건상의 도움 이외에 강화된 특정 영양성분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능성 강화 수준으로 과장된 인식을 할 가능성 있으나 특정 성분을 농축, 정제해서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한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엄격한 법적·규제적 구분과 관리로 소비자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소비자가 기능성식품을 적절하게 선택해 섭취하는 합리적 소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관련 당국은 과장 가능성, 잘못된 기능성에 대한 기대 등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오인 혼동의 기회를 잘 염두에 둬 관련 법안, 규제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 조상우 부사장은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 도입 전으로 회귀하는 반시장적인 주장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일부 함유한 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에 차이만 있을 뿐, 기존 일반식품제조와 상이한 부분이 없어 현행과 같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통한 관리로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를 명확하게 분리해 규제해야 소비자 오인혼동을 막고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식품음료신문)
각계 전문가들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를 명확하게 분리해 규제해야 소비자 오인혼동을 막고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식품음료신문)

농식품부 김상경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의도와 달리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지난 ‘22.4.5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기존 ‘기능성표시식품’에 진출한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원장인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자는 것은 제도 도입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으로 관리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활성화 및 식품산업 성장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목적이 다른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함께 관리규제하게 되면 야기될 소비자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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