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④:식품과 의약품 분리(2)-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8)
가짜 인삼 농축액 판매 사건④:식품과 의약품 분리(2)-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6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11.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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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 양방향 인사 교류 적고 식품 분야 중용 안 돼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도를 보면 7개의 국이 있고,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실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관련된 식품기획관실까지 국으로 보면 총 9개로 구분할 수 있고, 추가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실이 있다.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체 업무에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하면 결국 식품분야가 4개국(식품기획관실 포함), 의약품분야가 2개국, 의료기기분야가 1개국이다. 의료기기까지 의약품분야로 보면 결국 총3개로 그렇게 보더라도 식품에 비해서 작은 규모다. 물론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까지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은 행정부서로 보면 현황이 이렇게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분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식품분야의 공무원이 수장이 된 사례나 처장 밑에 차장에 발탁된 경우를 보면 식품분야 직원들이 그렇게 중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직, 행정직, 약무직, 연구직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식품분야라고 볼 수 있는 식품위생직과 일부 식품연구직의 경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부서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행정직의 경우에는 매우 자유롭게 식품분야에 있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식품 연구직도 예외적이기는 하나 비교적 타 부서 근무가 용이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식품분야 부서장 등은 어는 분야 공무원이든 할 수 있으나 의약품 분야는 식품분야 근무자들이 진출하기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거의 불문율처럼 굳어져 버렸다. 물론 승진이 어렵다거나 새로운 분야에 근무하는 것을 꺼린다는 등의 이유로 진출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양방향성의 인사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한 쪽 분야로만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 내부적인 불만 등 다양한 논란이 제공될 소지도 없지 않다.

식품분야만 따로 독립된다면 비슷한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비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본원, 시험연구소, 지원(9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원에 8개 과 또는 팀이 있고, 운영지원과와 기획조정과를 제외하면 6개로 구체적인 인원수는 알 수 없으나 유사한 규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처럼 보건복지부 소속 청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처를 유지하되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분리나 통합이냐의 문제는 정책적인 결단일 뿐 정답도 없고,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이고, 이미 다수의 연구가 있었고 장‧단점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보다 식품 안전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분리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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